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농식품부는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완충지역의 차량 이동을 철저히 통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에 출입하지 못한다. 대신 하치장에 사료를 하역해야 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 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한다.
향후 3주간 모든 양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도축장·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10일 오전 0시부터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며 “운전자 등은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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