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사법연수원 14기)는 지인들에게 보낸 2장짜리 서신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해 2억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최종적으로 그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건 큰 잘못”이라며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법원장의 의향을 영장 재판에 반영할 사람”이라며 “검찰은 영장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본인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 여택수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여 전 실장에 대한 첫번째 영장청구는 기각됐으나 이후 영장재청구가 돼 당시 이 교수가 담당하게 됐다. 그는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법정 밖에서의 압력에 의해 영장기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발부 확률이 0%인데, 우리나라에선 반반쯤 되고,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지라”는 글을 쓴 것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위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또는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그런 글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독립이 없다고 봐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여택수나 조국 동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로, 여러 이유로 구속됨이 마땅하다”며 “기각되면 국민들이 청와대의 압력과 그것을 전달한 사법부 수뇌부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필자는 전라도 사람인데도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이 글을 썼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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