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휘 후손들이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판사 최은주)는 민영휘 후손 유모씨가 대표인 영보합명회사(영보)가 국가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소재한 토지 1400여㎡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민영휘 셋째 아들 민규식의 의붓손자다. 국가는 소송 과정에서 “민규식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며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이 사건 모(母)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령 민규식이 자신의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부친인 민영휘의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특별법)에 따라 각 토지가 모두 국가에 귀속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민규식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본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규식이 모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이미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민규식이 민영휘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유씨가 소유권을 주장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게 항소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영보의 이 사건 청구는 민규식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모토지인 경기 광주군 대왕면 세곡리 토지 3939평을 받은 후 영보에 출자했으므로 영보가 옛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규식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보에 출자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민규식이 6·25 전쟁 시기 납북됐고 1985년 2월28일 영보의 대표사원에서 해임됐다가 퇴사 처리된 점 등에 비춰보면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영보가 피보상자로 기재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민규식이 영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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