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휘 후손 “세곡동 땅 돌려달라” 항소심서 패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9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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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휘 후손, 1심 승소했지만 2심 패소
항소심 "토지 소유권 주장 근거 부족"

친일파 민영휘 후손들이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판사 최은주)는 민영휘 후손 유모씨가 대표인 영보합명회사(영보)가 국가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소재한 토지 1400여㎡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민영휘 셋째 아들 민규식의 의붓손자다. 국가는 소송 과정에서 “민규식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며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이 사건 모(母)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령 민규식이 자신의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부친인 민영휘의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특별법)에 따라 각 토지가 모두 국가에 귀속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민규식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본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규식이 모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이미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민규식이 민영휘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유씨가 소유권을 주장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게 항소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영보의 이 사건 청구는 민규식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모토지인 경기 광주군 대왕면 세곡리 토지 3939평을 받은 후 영보에 출자했으므로 영보가 옛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규식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보에 출자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민규식이 6·25 전쟁 시기 납북됐고 1985년 2월28일 영보의 대표사원에서 해임됐다가 퇴사 처리된 점 등에 비춰보면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영보가 피보상자로 기재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민규식이 영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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