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사법연수원 27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렇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9일 지인들에게 보낸 A4 2장 분량의 서신을 통해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2억 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그 2억 원을 최종적으로 받고 금품 공여자들을 교사로 채용한 주범에 대해 영장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해야 하지 그 범죄를 조 씨가 인정하고 있다고 영장기각을 할 일은 아니다”면서 “더구나 조 씨는 종범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교사하였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조 씨는 거액의 배임 혐의도 있다. 그런데 배임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특히 조 씨는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영장심사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의사에 따라 기각한 것 같다. (위에서)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04년 여택수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3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내가)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당시 여 실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위 법관이 누군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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