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수차례 기각…“사생활 보호 이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9일 2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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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했던 조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두 차례 이상 기각했다. 8월 27일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검찰은 조 장관과 정 교수의 동양대 PC 증거인멸, 동양대 최성해 총장 상대 통화 의혹에 대한 가담 범위를 가리기 위해 휴대전화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계속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에는 기지국 추적 등 통신 조회 영장으로는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 비밀 메신저 대화, e메일 등 광범위한 증거가 담겨 있다. 중대 범죄 수사에서 가장 먼저 필수 압수수색 목록에 오르는 품목이지만, 법원도 발부에 극도로 신중을 기하는 압수물 중 하나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 운영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조 장관 휴대전화는 몰라도 각종 증거인멸 논란이 확산된 정 교수 휴대전화 압수까지 법원이 제동을 거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과 정 교수 휴대전화에 유의미한 정보가 더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의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도 두 차례 기각된 뒤 3번째 만에 발부됐다. 이 때도 검찰은 ‘조 장관의 혐의’가 아닌 ‘정 교수의 혐의’로, 그것도 극히 제한적인 혐의로 조 장관 자택 문을 열 수 있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을 당시 조 장관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다고 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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