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 불가피할때 장애인구역 주차과태료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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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최소화 위해 단속기준 완화… 이삿짐차량-보호자용 차량 등 적용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기준’을 마련해 8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새 단속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이삿짐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을 침범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제출받는 조건으로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행사나 공사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시 폐쇄할 때에도 불가피성과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 주차구역과 장애인 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된 경우 일반 차량의 바퀴가 주차선의 중심선 반 이상을 침범하면 법 위반이 된다.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단 차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해당 구역에 주차한 경우엔 과태료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있는 장애인을 태우기 위해 보호자 혼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장애인주차구역#이삿짐차량#보호자#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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