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자격 확인 없이 지난해 해외에 거주 중인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381억원이 지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4694명에 연간 381억원을 지급했으나, 이들의 사망 또는 재혼 여부는 연간 1회 우편이나 이메일 회신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노령 및 유족, 장애 형태의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총 9787명이다. 그중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수급권자는 총 4694명이다. 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총 66개국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이 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노령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자격이 정지되고, 배우자가 수령하는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국에서 사망이나 재혼 여부를 연금공단이 정확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
연금공단은 해당 국가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수급권 변동 정보를 교환하거나 매년 1회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이마저도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들은 자료 교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과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김명연 의원은 “해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국민연금 지급액이 2014년 264억원에서 2018년 381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적발한 것은 5건에 불과해 해외 수급권자는 치외법권”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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