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 2년만에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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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7개 해역 사용 허가”

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2년 만에 재개된다.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가 연근해 어장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어민과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9월부터 채취 허가를 제한해 왔다.

인천 옹진군은 선갑도를 포함한 7개 해역의 바닷모래 채취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5개 업체는 이달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이들 해역에서 모두 1785만 m³에 이르는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대 7m 깊이까지만 채취할 수 있고, 채취 기간이 끝나는 2022년 이후 1년 동안은 채취 재허가가 금지된다. 또 하루에 투입할 수 있는 바닷모래 채취선은 전체 해역에서 15척으로 제한되며 꽃게 산란기인 매년 5월 11일∼8월 20일에는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골재 업체들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납부와 실시이행 사업계획서 제출 등 나머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채취를 시작할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채취 조건에 골재업체들이 동의해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 앞바다#바닷모래 채취#해양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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