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4차례 검찰 소환
비공개 조사로 외부 노출 안 돼
구속영장 청구 신병 처리 고심
檢, 증거인멸 정황 등 재차 추궁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4번째 조사를 받고 17시간 만에 귀가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50분까지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5시40분께 끝났지만 조서 열람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돼서 변호인 신청으로 자정 이후까지 열람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5일, 8일에도 검찰청사에 나온 정 교수는 비공개로 소환돼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통상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1층 로비에서 출입증을 받아 조사실로 향하지만 정 교수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 못 다한 조사를 위해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1차 조사 당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2차 소환 때 1차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정 교수는 자녀들의 허위 인턴 및 부정입학, 사모펀드 운용 관여, 사학법인 웅동학원 비리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밖에도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자신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증거인멸죄는 본인이 아닌 타인 사건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만 해당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일 김씨 참여 하에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폐쇄회로(CC)TV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정 교수에게 이날 CCTV 검증 내용을 토대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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