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주상복합건물의 수도관에 설치한 밸브를 잠가 수돗물을 차단한 것은 형법상 ‘수도불통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삼성동 한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건물주와 임대용역계약을 맺은 업체 총괄재무이사였던 박씨는 해당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2016년 7월 4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 수도관에 각각 밸브를 설치하고 잠그는 방법으로 단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1세대엔 약 1년간, 나머지 3세대엔 1년9개월여 수돗물이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해당 수도관으로 음용수를 공급받는 자는 총 4세대 11명으로 다수라 형법상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 실제 리모델링이 필요했다는 등 유리한 사정만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하긴 어렵다”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협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박씨를 구속하진 않았다.
2심도 박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선고 직후 수도관 밸브를 전부 열어 정상적으로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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