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사 1910명 음주운전 징계…85%가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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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3일 14시 02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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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가 400명이 넘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환형(2015~2019년 6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1910명의 초·중·고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해마다 400명이 넘어 하루에 1명꼴로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3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184명, 전남 174명, 서울 149명, 경북 140명, 인천 111명, 부산 106명, 충남 105명 순이었다.

이들 중 85%는 감봉(881명) 견책(729명) 등 경징계에 그쳤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5년간 전체 시·도를 합쳐 14명(해임)에 불과했다. 강등 7명, 정직 283명을 포함한 중징계도 294명에 그쳤다.

특히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80%가량이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교육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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