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 16개월 동안 불법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50대가 손님에게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손님 A 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된 이모 씨(5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올 4월 11일 자신이 불법 운영하던 광주의 한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20대 여성손님 A 씨에게 3시간 동안 마사지를 하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주일 전 마사지를 받은 적이 있는 A 씨를 우연히 거리에서 만나 치료를 빙자해 유인했다.
이 씨는 1998년부터 5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범행수법은 비슷했다. 청소년 강간혐의로 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4년 11월 출소하면서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면적 58㎡ 의 무허가업소를 운영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업소를 운영하며 바뀐 주소조차 신고하지 않았지만 경찰 등에 1년 4개월 동안 적발되지 않아 관리 허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에 전자발찌를 찬 채 마사지를 하며 성범죄를 저질러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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