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이 잦으면 불이익 받는다? [떴다떴다 변비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5일 14시 59분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여권 첫 페이지에 적혀 있는 글귀입니다. 글귀 아래에는 외교통상부 장관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고 또 인증한 사람이오니, 우리 국민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국가 대 국가로 요청을 한 셈입니다. 여권을 확인하는 절차는 개인의 입국 자격을 묻는 것 외에도 대한민국과의 신뢰를 승인한다는 의미도 깔린 것입니다.

국제 신분증인 여권은 국가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권에는 나라의 문화가 드러나는 다양한 상징을 담아 뒀죠. 여권 소지자의 개인정보가 표기된 대한민국 여권의 두 번째 장(홀로그램 처리가 된)에는 ‘나랏말싸미’로 잘 알려진 훈민정음 서문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맨 우측 위부터 읽어 내려가시면 ‘세종어제훈민정음~’으로 시작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입국 및 출국 시 도장을 찍어주는 사증(VISA)면에는 남대문과 다보탑이 있습니다. 태극무늬 등 한국의 전통 문양도 사증면 배경으로 넣어 뒀습니다. 주의사항을 적어 놓은 여권 맨 마지막 장엔 수원 화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권을 꼼꼼히 보시어 다양한 문화재를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일 겁니다.

그래서 여권을 만들고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취재하면서 많은 분이 잘 모르고 계시거나 오해하고 계신 부분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1. 여권 사진에 ‘귀’가 나와야 한다?

여권 사진을 찍을 때, 정면을 바라보고 선글라스 등 장신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모자나 스카프를 착용해서도 안 됩니다. 사진이 너무 어두워서도 안 됩니다. 여권 사진을 찍을 때 흰색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과 옷 색이 같아 얼굴만 동동 뜨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되 치아가 살짝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너무 웃어서 얼굴이 찡그려지면 또 안 됩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귀’입니다. 과거에는 귀가 반드시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귀가 반드시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귀마개를 착용해서는 안 되지만, 머리카락이 귀를 덮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구청이나 지하철 등에 있는 여권 사진 촬영 기계에 보면 ‘귀’가 보여야 한다고 써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 만들어진 기계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구청의 사진 기계에서는 ‘귀’ 규정 부분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또 입을 가급적 다물고 찍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영유아의 경우에는 스스로 입을 다물지 못하기 때문에, 입을 벌리는 사진도 괜찮습니다.

2. 여권에 낙서 및 기념 도장을 찍는다면?

훼손된 여권은 입국 불가 사유입니다. 여권 훼손은 물론 △여권에 낙서(메모) △기념 도장(스탬프) △임의로 종이를 뜯는 행위 △신원 정보 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에 물을 쏟아 심하게 훼손된 경우 △여권표지 훼손 (여권 커버를 사용하면 좋겠네요) 등의 경우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낙서가 된 여권을 소지한 한 승객이 해외로 나가려다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억울했던 승객은 항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승객의 패소였습니다. 여권 훼손을 판단하는 기준은 출입국 관리자들입니다. 여권 훼손으로 입국 및 출국이 거부된 사람이 아무리 항의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여권 분실이 잦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대한민국 여권은 녹색입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새로운 여권이 나옵니다. 남색으로 바뀌고 내부 디자인도 바뀝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녹색 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 싶어서 고의로 여권을 분실한 뒤 재발급을 받아도 되냐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권 분실의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여권을 1회 잃어버려도 분실 여권 사실이 등록됩니다. 이를 국가 간에 공유를 하기 때문에 입국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2회 이상 분실한 경우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생깁니다. 2년 만기 여권을 소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3회 분실을 했거나 1년에 두 번 이상 분실했을 땐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급 소요 기간도 길어집니다. 일주일이면 여권을 받을 수 있지만, 분실이 자주 발생할 경우 여권 발급에 1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고의 분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부득이하게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 외교부 영사 콜센터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전자여권을 재발급해 주거나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때 여권 사본이 있으면 좀 더 빠르게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해외 방문 시에 여권 사본과 여권 사진 1, 2장을 챙겨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변종국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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