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수술과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최근 기존의 절반 규모의 병실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병원비 부담과 함께 ‘호화 병실’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57평형 병실에서 최근 30평형 병실로 옮겼다”며 “재활치료에는 총 8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기간이 길어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옮긴 병실은 30평형 규모의 1인실로 이전과 같은 층에 있으며 하루 입원비는 162만 원이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회전근개 파열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 병원 21층 VIP병실에 입원했다. 57평형의 1인 병실로 하루 입원비는 327만 원이다. 최대 3개월가량 입원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90일 기준으로 2억9430만 원에 이른다.
비용은 박 전 대통령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재직 중 탄핵 당해 퇴임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지자들은 병원비 모금 움직임을 보였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마음만 받겠다”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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