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둬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42만건에 달했고 과태료도 42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위반 적발건수는 지난해 42만292건으로 2014년 8만8042건보다 4.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도 424억2700만원으로 5년 전 78억6900만원에서 5.4배나 증가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51만7504건이 적발돼 144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가장 많이 과태료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로 5년간 473억7600만원(49만4274건)이었다. 서울에서도 253억1400만원(26만5857건)이 부과돼 뒤를 이었다.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도 8만9066건에 달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당하고도 계속해서 중복위반을 하는 차량의 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연간 5회 이상 중복 위반 차량은 2014년 102건에서 지난해 760건으로 7.5배, 6회 이상 위반차량도 182건에서 1098건으로 6배 증가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시도별 현황을 봤을 때 전국평균은 3.62%이고, 전체 주차구역 대비 제주도가 5.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이 2.8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2014년부터 대대적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건수는 5년 동안 총 9번 합동점검에서 4855건 적발했지만 효과를 거뒀는지 미지수인 셈이다.
장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현행 10만원 과태료 부과 금액 증액 및 불법주차 3회 이상 중복 주차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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