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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은수미 성남시장, 세상 물정 모르는 생각”
뉴시스
입력
2019-10-17 13:00
2019년 10월 17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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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사 딸린 차량을 1년 가까이 제공 받으며 자원봉사라 생각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7일 열린 은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런 생각과 윤리의식 가진 분이 인구 백만 대도시 성남시장으로서의 인지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은 ‘피고인이 기사 딸린 차량을 제공 받았는데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 ‘자신의 활동이 정치활동인지 몰랐다’, ‘이 정도 받은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미풍양속’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내용이라 크게 의미 없는데, 이 사건은 양형에 따라 피고인의 공무담임권, 피고인 시장직 유지와 직결돼 보통 사건과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이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인지 중요하다. 기사 딸린 차량을 1년 가까이 제공 받으면서 남들이 자원봉사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더군다나 변호인 측 주장은 이 활동이 정치활동이 아니라 생계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생계활동을 하는데 왜 기사가 딸린 차량 지원을 받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공 받는 동안 임금은 고사하고 차량 유지비, 기름값, 도로비 한 푼 내지 않는데 그게 노동 전문가로서 가능한 일인지, 심각한 노동착취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또 “피고인 생각이 무엇인지가 공직을 유지할 자격 있는지 관련된 부분이다. 피고인이 변호인 주장처럼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다음 기일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피고인의 말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피고인의 공무담임권과 직결된다는 것을 생각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일반 국민들이 은 시장에 대한 1심 형이 너무 적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다.
반면 은 시장 측은 다음 기일에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와 은 시장 측 항소 이유 관련 입증 계획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1시10분 수원고법 704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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