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공저자 부정등재 교수 11명 적발
서울대 교수 등 7명 11건 부당등재… 자녀 8명중 6명 국내대학 진학
이병천 교수 아들 편입학 취소 요청…처벌 근거 부족해 대부분 경징계
연구부정 징계시효 3→5년 늘리기로
서울대 김모 교수의 자녀는 고교 2, 3학년 학생일 때 아버지 논문 3건에 이름을 올렸다. 경상대 안모 교수의 자녀는 고교 3학년 당시 아버지와 함께 논문을 출판했다. 이들은 각각 2009년과 2016년, 입학사정관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김 교수와 안 교수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자녀의 이름을 등재했다며 ‘연구 부정’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무거운 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서울대에 김 교수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자녀의 입학전형 자료 역시 보존기간이 지나 문제의 논문이 대입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안 교수도 국가연구사업 1년 참여 제한 조치만 받았다. 자녀의 대입 스펙을 쌓아주려고 연구윤리를 저버린 교수들이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전북대 교수 7명이 논문 11편에 미성년 자녀 이름을 부당하게 올렸다. 이들 자녀 8명 중 6명은 국내 대학에 진학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 수의과대 이병천 교수의 자녀는 2015년 강원대 수의과대에 편입학하면서 미성년자 때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편입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성균관대 김모 교수가 가장 나이 어린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중학교 1학년이던 자녀를 자신의 프로시딩(학술대회 발표 보고서)에 허위 등재했다. 해당 자녀는 2015학년도 정시로 대학에 들어가 대입 부정 의혹은 없었다.
연구부정이 드러난 대학교수 자녀 가운데 해외 대학에 진학한 2명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교수자녀 논문 공저자 중 해외대학 진학자가 나온 부산대와 성균관대에 논문 부정 사실을 해외 대학에 알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해외 대학에서 부정한 논문을 입학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알려줄 가능성이 없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자녀가 아닌 다른 미성년자의 이름을 자신의 논문에 올려 준 교수 4명도 적발됐다. 지인의 미성년 자녀를 등재한 중앙대 교수 1명과, 연세대 교수 3명이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의 진학 현황과 논문 활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교수들이 논문에 자녀 이름 올리기를 반복하는 것은 당국의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의 논문 문제로 해임된 사례는 성균관대 김 교수가 유일하다. 김 교수는 논문 문제에다 다른 비위 사실까지 드러나는 바람에 올해 해임됐다.
교육부는 5월 조사 때 본인 논문에 자녀 이름을 포함시킨 사실을 숨겼다가 이번에 적발된 경북대와 부산대 교수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금품수수 비리 등에 비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계에서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때문에 교수가 해임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대학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3년인 연구부정 징계시효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품 비리와 성 비리의 징계시효는 각각 5년, 10년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하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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