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산하 직원 성범죄 사건 중 가해자 74.5%가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찰·경찰·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 직원 수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성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건수가 51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교사의 비율은 38건으로 74.5%였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추행이 54.9%인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가 19.6%인 10건이었다. 특히 교사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은 건수가 14건 있었다.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2년간 임용이 제한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이 영구박탈된다. 현직 공무원도 당연퇴직 처분된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성범죄를 저질러 당연퇴직하더라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 연금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교직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만큼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하며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직원들의 성범죄 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악랄한 만큼 가해자를 교육 현장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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