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국회방송 압수수색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8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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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국회방송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자료를 확보 중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사태가 담긴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가운데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수사에 협조해온 더불어민주당 등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출석 불응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지난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달 초에는 나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해 지난 7~11일 사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추가로 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원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황 대표는 검찰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지 말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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