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50대, 2심서도 징역 6년…“죄질 나쁘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8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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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자신의 딸 강제추행한 혐의
1심, '딸 탄원서'에도 징역 6년 선고

수년간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2심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등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친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에 있는 딸에게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고 강제 추행해 성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또 이런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협박했고 이런 범죄를 우발적이 아닌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심한 성적수치심과 고통을 받았고 이 기억은 올바른 자아 형성과 성인식을 갖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며 “범행 방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이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그간 피고인이 중한 지적장애를 가진 배우자와 피해자를 어렵게 양육해 온 걸로 보인다”면서도 “원심이 이런 점을 다 고려해서 내린 양형으로 보인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수년간 자신의 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딸 A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어머니가 지적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아버지 김씨의 선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탄원서에 “엄마가 너무 어렵게 사신다. 아버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등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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