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공무원들이 탄원서명운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영우 의원(한국당·포천가평)이 “공무원들이 나서서 구명운동을 하고 서명해주길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공무원조직을 통한 서명이나 이런 게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앞서 “경기도에서는 많은 자문위원단이 있는 데 자문위원에게 (이 지사 탄원서명) 카톡을 공무원이 직접 보냈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이 지사를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충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직권남용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그는 “많은 지역주민들도 이재명 지사를 정말 사랑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서명을 하고 있지만, 이거 안하면 우리 지역 힘들어질까. 경기도 보조금 못 받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지금 여러 가지 하천변에 있는 시설을 경기도에서 철거하고 있다.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살려달라고) 서명을 하고 있다. 그 분들은 약자다. 서명 안 할 수 없다. 도정하고 지사 구명운동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에 “저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서명을 하거나 하고 있지 않다. 저희가 그런 것을 독려하거나 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압력 받아서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어제도 보니까 대전시의회, 지방의 속초 이런 데서 (탄원서명)하고 있는 데 저희와 무슨 관계가 있겠나.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다. 오해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12월께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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