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땅과 창고를 빌려 쓰레기 수천톤을 무단으로 버려 온 일당의 총책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붙잡힌 30~40대 남성 4명과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광주와 전남 담양·장성·영암에서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 약 2300톤을 불법으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수집책, 운반책 등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고물상을 하겠다’며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논밭이나 건물을 빌리면, 수집책이 시세의 50% 가량만 받고 쓰레기를 모았고, 운반책은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려 왔다.
경찰은 이들이 톤당 20만원가량 드는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땅이나 창고를 빌리는 임차비가 훨씬 싼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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