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정경심 교수 첫 재판 15분 만에 종료…수사기록 열람 놓고 공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0-18 14:29
2019년 10월 18일 14시 29분
입력
2019-10-18 14:15
2019년 10월 18일 14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첫 재판이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만, 정 교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정 교수 측 변호인과 검찰은 사건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교수 측은 “공소를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거목록과 사건목록이라도 제대로 해서 정 교수 측에 줘야 한다”며 “거부를 하더라도 ‘이 증거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고, 포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앞으로 2주 안에 열람·복사가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검찰은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관련 논의만 진행한 뒤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1회 공판준비기일에 들어서고 있다. 2019.10.18/뉴스1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어떤 이유로라도 시민의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ICC, 네타냐후 총리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러몬도 美상무 “임기내 반도체법 기업 보조금 모두 지급”
“인류의 뿌리는 하나… 책임감 갖고 지구 환경 지켜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