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간 회삿돈을 500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광고대행업체 H사 직원 임모 씨(5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씨는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려 2022회에 걸쳐 회삿돈 50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지난 5월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6월 임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절대 다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한탕주의를 조장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지난해 직장인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푼도 쓰지 않고 1428년을 모아야 하는 액수”라며 “피고인은 한 달 방값이 900만 원이 넘는 서울 강남 고급호텔에서 지내며 유흥주점에서 500만 원짜리 술을 마시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팁으로 뿌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 발각 직후에도 약 8억 원 상당의 돈을 인출해 혼자 사용했다. 대구에서 3억 원 정도 분실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도피자금을 따로 은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임 씨 측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적극 협조했다. 공판 단계에서도 깊이 반성했다. 무엇보다 전 재산을 변제에 사용할 것을 확약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 씨 역시 “피해를 입힌 회사 관계자와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출소하면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진정한 반성 의사가 있었다면 도주 등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모든 민사적 집행방법을 동원해서 임 씨의 재산을 확보하더라도 8억4000만 원 상당이다. 이것은 전체 피해 금액의 1.7%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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