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벌금 1억 구형…11월 선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8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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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3)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검찰이 벌금 1억원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도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사실은 공정위 공문, 카카오 제출자료와 관련자 진술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고 피고인도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거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쟁점은 지정자료 제출의 고의성 여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과 서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카카오차원에서 업무처리 및 보고체계 구축도 하지 않았다. 일관된 대법원 판례를 대입하면 당연히 허위지정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이고 허위자료 제출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김 의장에게 자료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카카오 측에서 직원을 통해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기 때문에 김 의장 측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며 “무죄여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따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즉 공소사실이 2개일 경우 핵심이 되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가 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면 벌금 1억원형을 선고해달라는 의미다. 만일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계열회사 임원이 최대 출자자로서 카카오 계열사가 신고 돼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자마자 공정위에 바로 신고했고 공정위도 경고 처분을 하고 종결했다. 공정위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단순 누락은 공정거래법이 처벌하려는 허위제출이 아니다”며 “고의적 꾸밈이 아닌 것은 허위자료 제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 의장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도 거듭 주장했다. 법무팀 담당 임원에게 ‘제대로 준비한 게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고 누락된 사실을 알자 공정위에 알리고 경고 처분을 받고 용인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같은 약식명령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제출 자체를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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