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방치 제주명상수련원서 발견된 한방용 침 ‘의료행위 정황’ 포착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8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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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변사체 방치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명상수련원 건물 일부 모습. 2019.10.18./뉴스1 ©News1
50대 변사체 방치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명상수련원 건물 일부 모습. 2019.10.18./뉴스1 ©News1
50대 남성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제주 명상수련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수련원에서 한방용 침술에 쓰는 것으로 보이는 침 다수를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A씨(57·전남)에게도 침이 쓰였는지 살피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 면허증 없이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경찰은 수련원 원장 H씨(58) 등을 살인이나 과실치사 등이 아닌 유기치사 혐의로 입건한 점을 볼때 현재까지는 시술 과정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수련원에서 수집한 서적의 종류와 용도 등도 확인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H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씨는 지난 9월1일 수련원에 입소한 후 의식을 잃은 A씨가 숨질때까지 방치하고 장기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지난 15일 실종신고를 받고 수련원을 찾은 경찰관들에게 “A씨가 명상에 빠져있어 지금 들어가면 다친다”며 진입을 막았다.

경찰은 H씨를 포함해 수련원 관계자 2명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 모두 6명을 입건해 시신을 방치한 경위와 시신에 흑설탕물을 먹인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A씨 부검 결과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경찰은 위에 남은 음식물과 약독물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기를 밝혀낼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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