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2척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이다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 고속정을 향해 도끼 등 흉기를 던지며 도주하다 해경에 나포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서해 한국 측 어업협정선을 1.5마일가량 침범해 허가 없이 조업한 중국 스다오 선적 요장어 55200호 등 40t급 저인망 중국 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45분경 서해 EEZ를 경비 중이던 대형 경비함정 1507함이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이던 쌍타망 중국 어선군 14척을 발견했다. 해경은 고속단정 2척을 내려 정선 명령을 한 후 등선 검문검색을 실시해 2척을 나포하고 인근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40척을 어업협정선 밖으로 퇴거시켰다.
이 과정에서 요장어 55200호는 등선 검문을 실시하려는 해경 고속정에 손도끼와 쇠고랑 등 흉기를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나포 당시 중국 어선 2척에서는 대구, 오징어, 삼치 등 총 400kg의 불법 어획 수산물이 발견됐다. 해경은 이들 불법 중국 어선 2척을 압송해 한중 어업협정 등 국제법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태안해경은 이러한 사실을 중국 측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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