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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들, 성추행·김영란법 위반 등으로 경찰서行
뉴스1
업데이트
2019-10-22 13:38
2019년 10월 22일 13시 38분
입력
2019-10-22 13:37
2019년 10월 22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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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 News1
경기 고양시 공무원들이 최근 각종 비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고양시청 소속 A씨(6급) 등 3명은 지난 2~10일 사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차례로 조사를 받았다.
3명 모두 시설직 공무원들로, 경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조사인이 이들 공무원들에게 금품(선물)을 건낸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고양시에 해당 공무원들의 인사기록과 함께 출석을 요구했고, 이달 초 이들 모두 줄줄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 뿐’이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정확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사건도 발생했다.
모 구청 소속 B씨(6급)는 지난달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C씨(8급·여)를 성추행 한 혐의로 최근 구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됐다.
C씨는 피해를 당한 직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고양경찰서는 B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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