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 유포’ 솜방망이 처벌 논란…“신상공개,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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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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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의 최대 아동음란물 영상 사이트 ‘웰컴 투비디오(W2V)’ 운영자 손모(23)씨의 형량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만건의 아동음란물을 유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1년6월의 실형을 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23일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손씨와 같이 아동 포르노를 유포·판매한 것은 아동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은 것 뿐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부추겨 수많은 강간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제2의 손모씨가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합당한 신상공개를 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된 건 지난 17일 미국 법무부와 한국 경찰청이 ‘웰컴 투 비디오’에대한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부터다. 32개국에서 확인된 이용자 310명을 중 한국인이 223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23일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이 13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손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 아이들이 강간·성폭행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손씨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내달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지만, 대부분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에 그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도 “아동음란물을 유포·소지한 자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최근 법원이 성범죄의 중대성을 받아들이고 양형을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아동 음란물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점, 정신적 고통이 평생갈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직 판사도 ”형량을 높이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실제로 아동 음란물 유포·소지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는 적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각심이 낮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 공조 수사 이후, 영국과 미국에선 사이트 이용자의 신상정보와 구체적 혐의가 공개됐다. 그러나 손씨 역시 경찰청 발표가 아닌 외신을 통해 이름과 나이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덜한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손을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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