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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김다운, 강도음모 혐의 부인
뉴시스
입력
2019-10-23 16:03
2019년 10월 23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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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4)씨가 이씨 동생 납치를 음모한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에서 강도음모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검찰은 8월3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이씨를 강도음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앞서 기소된 사건과 이 사건이 병합돼 이날 재판이 다시 열렸다.
김씨는 이씨 부모로부터 5억원을 강취한 뒤 나머지 돈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해 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이씨 동생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3월10일 피해자인 이씨 동생에게 아버지 친구의 아들인 척 행세하는 메시지를 보내 불러내거나 같은 달 14일 이씨를 납치해 돈을 빼앗자고 심부름센터에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변호인 측은 “강도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선 사건에서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납득시키고,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들 주소를 알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건을 조정하려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씨는 “내가 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며 앞선 재판에서도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씨는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의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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