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4년 B 교수에게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A 씨가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달 중순 최종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근 B 교수에게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데 필요한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교수가 나를 전신마취한 뒤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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