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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고객 만기환급금 빼돌린 보험대리점 사장 “고객 위해” 황당 주장
뉴스1
입력
2019-10-25 09:36
2019년 10월 25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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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국내 유력 손해보험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보험계약을 맺어온 60대 손보대리점 대표가 고객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고객의 만기보험 해지환급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으로 기소된 장모씨(7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고층빌딩에 국내 한 금융그룹의 자회사인 유력 손해보험사의 대리점을 차려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때 고객이 건넨 신분증 사본과 보험계약자 인장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
그의 범행은 2007년부터 2014년 중순까지 8년 동안 이어졌으며 총 146회에 걸쳐 24억96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장씨는 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각 고객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새로 개설하기도 했다. 또 보험 관련 안내통지를 피해자들이 받지 못하게 하려고 계약자 연락처를 회사 법인 휴대폰으로 바꾸고 자택주소도 임의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장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휴대폰번호와 주소 변경은 우편물 반송에 대비해 고객의 보험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우편물 수령을 못 하는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해결은 고객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고객이 다수인 점, 이 범행으로 회사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 은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한 불리한 정상”이나 “장씨가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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