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학병원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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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5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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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을 진료했던 의료진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후반 A씨에게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쯤 해당 병원에 찾아가 예전에 자신을 수술했던 40대 초반 남성 의사 B씨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말리려던 40대 남성 석고기사 C씨도 칼에 찔려 부상을 당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공격을 막으려다가 손과 팔 등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피해자 B씨에게 손가락 수술을 받았고, 이후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이달 중순 최종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소송 과정 중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B씨를 상대로 계속해서 불만을 키워 오다가 재판에도 지자 그의 출근일자에 맞춰 병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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