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24일 새벽 구속 수감된 정 교수는 25일 11시간 조사를 받은데 이어 이틀 만에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2018년 1월 코스닥 상장업체 WFM 주식을 매입한 날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에게 수천만 원을 이체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정 교수는 구속 이후에도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이 국책사업인 2차 전지업체인 WFM 주식을 시세보다 2억여 원 이상 싸게 산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WFM 주식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공직자와 배우자의 주식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23)의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연세대와 아주대, 충북대 등의 대학원 입학 전형에 서울대 법대 산하의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쳤지만 정 교수 영장에는 관련된 내용을 일단 제외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통해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주체를 ‘피의자(정 교수)와 그 가족’이라고 못 박았다. 조 전 장관을 포함해 두 자녀 역시 위조 혹은 허위 증명서인지 알면서 입시 서류로 제출했으면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2009~2017년 두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자신의 직장인 서울대 법대 관련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반복적인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인 조 전 장관 딸과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또 다른 외고에 재학 중이던 조 전 장관의 친구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 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씨가 “형에게 얘기해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첫 번째 영장청구 전에 조사를 받았지만 충분히 소명해서 구속영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조 씨는 웅동중의 교사 채용 대가로 2명에게서 2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9일 기각됐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 여부와 정 교수의 조사 태도 등을 지켜본 뒤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의 조사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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