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조사와 별건 수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법무부가 대폭 수정해 재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5일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가 재입법예고한 수정안에 따르면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은 수정안에서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바뀌었다. 당초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의 경우 식사와 휴식 시간을 뺀 나머지 조사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총 조사 시간에서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서 열람에 유독 긴 시간을 사용한 것처럼 피의자들이 조서 열람을 통해 조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부당한 별건 수사·장기화 금지’ 조항 역시 ‘부당한 수사 방식 제한’으로 바뀌었다. 기존 조항에서는 검사가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조건으로 범죄은닉, 증거인멸 등 구체적 조항을 적시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 같은 단서조항이 모두 빠졌다. 별건 수사라는 용어도 개정안에서는 없어졌다.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점검’ 조항도 사라졌다. 기존 안에서는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일으키는 등의 중대 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수사 관련 보고 철저’ 조항으로 변경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퇴임 전 검찰개혁안 중 하나로 발표했던 규칙에 대해 ‘정경심안’ ‘조국안’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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