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동대문구 요양병원서 별세
日후지코시 상대 대법판결 앞둔 상태
앞서 1·2심은 모두 "1억원 배상" 승소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면(88·여) 할머니가 지난 26일 별세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2심에서 승리한 상태지만, 회사 측의 잇따른 항소로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결국 숨을 거뒀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지난 26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이 할머니는 1944년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 측의 꼬임에 넘어가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 이후 이 할머니는 매일 10~12시간씩 약 1년여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정신대에 지원할 당시 이 할머니의 나이는 13세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 이 할머니는 후지코시 측에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후지코시 측이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이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후지코시 측이 재차 불복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 할머니 소송은 유족들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이 협력해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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