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도촬 당할 당시 B씨는 발목까지 덮는 검정색 레깅스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엉덩이 바로 윗부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랑한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B씨의 신체 부위는 목 윗부분, 손, 발목 부분이 전부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피해자의 우측 후방 모습을 촬영했는데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았다”면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촬영했지만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런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했다”면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해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러한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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