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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은정 고발건’ 영장 거듭 제동…경찰 “재신청 검토중”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28 12:07
2019년 10월 28일 12시 07분
입력
2019-10-28 12:07
2019년 10월 28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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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과 10월 부산지검 대상 2차례 신청
검찰단계서 기각…檢 '제식구 감싸기'논란도
경찰 "영장 거부로 기초 조사 어려운 실정"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여부를 고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오전 서울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거부가 되기 때문에 기초적 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통 강제 수사 전에 임의 제출을 요구하지만, 기관 간에는 임의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추가 영장 신청 여부’와 관련 물음에 “신청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고소장 위조 사건 의혹이 있던 검사에 대한 감찰 미흡을 이유로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과 지난 22일 부산지검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달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자신이 고발한 사건 수사를 비교하면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경징계 사건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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