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촬영男 ‘무죄’에…“촬영 자체가 잘못” “여잔데도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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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8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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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사진=채널A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온라인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에게 벌금 7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버스 단말기 앞에서 하차하려는 여성 B 씨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8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엉덩이 위까지 오는 운동복에 레깅스·운동화 등을 착용했다. A 씨가 몰래 찍은 영상에서 특별히 B 씨의 엉덩이가 부각되지는 않았다.

1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체 노출 부위가 많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촬영 각도가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인 점 ▲휴대전화에서 추가 입건대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

이 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온라인에선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2심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들은 A 씨가 영상을 몰래 촬영한 점에 주목했다.

아이디 drea****는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레깅스를 입었든, 트레이닝 복을 입었든, 본인의 허락 없이 찍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gura****도 “뭘 입었든지 몰래 찍은 게 문제”라며 “사람의 몸을 왜 불법 촬영하느냐. ‘레깅스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몰래 찍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심어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레깅스를 입고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보인다. 공중도덕의 문제라는 것이다. 아이디 bjk0****는 “운동할 때 입으라고 만든 레깅스를 왜..”라며 “본인이 그 시선을 견뎌야지”라고 썼다.

아이디 kmon****는 “개인이 자유롭게 입고 다니는 것에 찬성한다”면서도 “불편한 시선을 이겨내는 것을 포함한 자유를 누리길. 남자가 레깅스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시선과 같다”고 밝혔다.

아이디 0726****는 “마트 가면 레깅스 입고 오는 여자들 많은데 제발 티셔츠라도 긴 거 좀 입고 다니자. 같은 여잔데도 민망하다”며 “어쩌다 눈 마주친 사람도 오해 받을까봐 짜증난다.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눈이 간다”고 했다.

레깅스를 입고 어디를 가건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도 있다. 아이디 twy0****는 “최근에 터키 가보니까 터키 여자들은 레깅스 엄청 많이 입던데.. 그냥 일상복”이라며 “젊은 여자들 대부분이 레깅스”라고 적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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