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15일 보석 신청
"건강 좋지 않고 정말 억울하다" 석방 호소
재판부, 2주째 묵묵부답…선고 앞둔 탓인듯
보석결정 따라 선고 예상 가능…30일 결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2주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는 이달 말로 예정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전 회장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보석 신청사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지금은 버티고 있으나 사실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건강을 핑계로 보내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말 억울하다”고 했다. 또 “지금 (석방된다고 해서) 내가 증거를 없애겠느냐. 없앨 증거도 없고 (진술 번복을 요구해도) 들을 사람도 없다. 얼굴이 알려져 도망갈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은 (재판이) 정정당당하지 않다”며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싶어도 한참 지나야할 수 있고, 면회는 다 녹음된다. 이건 (검찰이) 일방적으로 두들겨패는 것이다”고 항변하기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유열 전 KT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도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이 전 회장도 충분히 보석을 노려볼 만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름여가 지나도록 보석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보석을 원하는 이 전 회장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보석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1심 재판부가 KT 채용비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로 풀이된다. 보석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선고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이 전 회장 측은 “김 의원 딸이나 홈고객서비스 부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석이 인용되면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석을 인용했다가 실형을 선고하면, 이 전 회장은 석방 수일 만에 다시 법정구속된다. 비효율적일 뿐더러 재판부의 판단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재판부가 보석 기각 결정을 내놓으면 실형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게된다.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보석 기각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어서다.
인용과 기각 모두 향후 선고 방향을 가늠케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에 대한 결정을 1심 선고 전에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전 회장의 거취는 30일 열리는 1심 선고기일에야 결론날 전망이다. 30일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지 6개월이 되는 날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