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 주치의 임세원 교수’ 살해범, 대법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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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8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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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뉴스1 © News1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뉴스1 © News1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주치의를 살해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과 결과에 대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모두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이 가혹하지 않은가 판단이 들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에 많은 헌신을 한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담당의사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5년 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이때부터 주치의를 맡은 임 교수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1심은 양형과 관련해 “박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범행 내용과 상응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도 했다”면서도 “박씨가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학교폭력으로 정신장애가 생겼고, 정신질환이 범행의 큰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박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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