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28일 공수처에서 군 고위 장성을 수사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고위 장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다 동의를 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취재진은 “일반 군 장병에 대해선 헌병단에서 수사를 하는데 군 장성에 대해 군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나”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최 대변인은 “그에 대해 저희 의견이 있는데 추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내부에서는 공수처에서 군 장성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해도 기소권과 재판권은 각각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 있다는 점을 들어 동의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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