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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檢, ‘타다’ 불법으로 결론…쏘카 대표 등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0-28 18:27
2019년 10월 28일 18시 27분
입력
2019-10-28 18:27
2019년 10월 28일 18시 2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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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택시와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 News1
검찰은 28일 유사 택시 형태의 렌터카 서비스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1인승 승합차,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쏘카 대표, 브이씨앤씨(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쏘카 및 브이씨앤씨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타다가 고용시장에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다며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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