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측에 이달 초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에게 138차례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17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생리휴가를 청구한) 승무원들이 실제 생리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정해 놓았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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