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소송과정서 채권 빼돌려”… 검찰, 20일만에 다시 구속영장
조씨 “영장심사 포기 않겠다”… 정경심 구속뒤 3번째 조사
PB 金씨 “鄭, 불법 알고 주식 매입”
검찰이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조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웅동학원 허위 소송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지 않기 위해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가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에 관여한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1996년 웅동학원의 하도급 공사를 맡으며 생긴 채권을 이혼한 전처 등의 명의로 빼돌린 뒤 학교를 상대로 무변론 승소한 것에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첫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던 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24일 구속 수감된 후 3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시세보다 2억4000만 원가량 싸게 차명으로 매입한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 등의 투자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6)를 함께 조사했다.
김 씨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는 남편이 공직자여서 WFM 주식 차명 매입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조 전 장관이 해당 주식 매입 사실을 알았는지 등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에게 정 교수와의 통화 녹취파일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의 청와대 근무 전후 투자 기록을 상세히 조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근무 전에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부품 생산업체 I사 주식 1만2000주를 매매한 과정도 조사하고 있다. I사는 전국 고속도로의 스마트 가로등 사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청와대 근무 직후 주식 대부분을 매도한 뒤 사모펀드에 투자했고,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정 교수가 관급 공사업체인 가로등 관련 업체 주식을 되팔고, 다시 유사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정 교수의 주식 보유 상황이 관보에 게재된 2017년 8월 당시 I사 주가는 1200원대였지만 지난해 3월 1만5000원대를 웃돌며 10배 이상 뛰었다. 조 전 장관의 2018년 관보에는 정 교수가 이 주식을 처분한 사실만 나와 있고,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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