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에 낀 두살배기 의식불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충북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두 살 된 아이가 작동 중이던 안마의자에 끼여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29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6분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A 군(2)이 의자형 안마기구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을 어머니 B 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직전 다른 방에서 첫째와 둘째 아이를 돌보고 있던 B 씨는 안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A 군이 다리를 압박해 주는 안마의자 하단부에 끼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119에 신고를 했지만 15분 정도 지나서야 대원들이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 군을 안마의자에서 빼냈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