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인권 피해 회복과 일본 정부의 배상, 사죄를 촉구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내는 등 행동에 나섰다.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해 유엔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기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은 “유엔이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99)는 나직한 목소리로 “전 국민이 날 도와줘서 고맙다. 할 말이 많지만 목이 막혀 말을 다 못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88)는 “한국 사람을 동물 취급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하루속히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일은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나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와 매각, 이에 따른 배상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소송 서류가 일본 기업에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