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뇌물 받고 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 前전북교육감 10년刑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일 03시 00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뒤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약 1년간 도내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 수사를 받던 중 2010년 9월 잠적해 지난해 11월 붙잡힐 때까지 8년 2개월간 매달 평균 700만 원을 쓰며 ‘호화 도피’ 생활을 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뇌물수수 혐의#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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