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언론통제 시도 멈춰야”… 법무부 “출입제한 검찰재량” 해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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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기자 檢출입금지 훈령’ 파문 확산
언론계 “수사기관 감시기능 무력화”… 나경원 “법무부, 언론에 조국 복수”
檢내부서도 “오보 판단기준 불명확”… 법무부, 논란 커지자 수습 나서

무슨 생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슨 생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 출입을 제한하겠다’며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언론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 길들이기’라는 각계의 비판이 커지자 법무부는 “의무 사항이 아닌 재량 사항”이라며 발표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섰다.

31일 한국기자협회는 ‘법무부는 언론 통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이번 훈령은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 제한 조치 등을 담는 훈령을 발표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법무부령이라 입법예고 없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미리 오보 여부를 판단하면 수사의 공정성이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감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사기관이 발표하는 대로 언론이 ‘받아쓰기’를 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높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규정이다. 판단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언론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되돌리려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초자유민주주의적 발상”이라며 “법무부가 언론에 앙심을 품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31일 ‘규정 제정 관련 추가 설명’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법무부는 “출입 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 가능하다.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재량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오보가 있을 때마다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보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각급 검찰청과 검찰청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발표에선 오보 판단 주체로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고 명시했다.

법조 출입 기자단은 조만간 법무부에 규정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하고 경찰 출입 기자단과 의견을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오보 기자#검찰 출입금지 훈령#법무부#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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