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수술 도중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60대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로 낙태 수술을 했다. 경찰은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다른 의료진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살아있는 상태로 임신부의 몸 밖으로 나온 아기를 의도적으로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는 경찰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은 임신부에 대해서는 낙태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했다.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의도는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댓글 0